11월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'함께하면 행복합니다' 퀴즈입니다.
11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<아동학대 예방 권고문>※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, 아동에게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, 아동 양육·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와 상담 하십시오.